배달비 아끼는 생활 전략 (2025년 똑똑한 소비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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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 15%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방식: 소득금액에서 차감이 아닌, 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 가능해야 함
다음과 같은 항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비 (내과, 외과, 피부과, 정신과 등)
입원비, 수술비
치과 치료비 (보철 제외)
한방병원 치료비
산부인과 진료비 (출산 관련 포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가능
처방전이 있는 약값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영수증 필수)
✅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3% 초과 요건 제외)
다음 항목은 의료비처럼 보이지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성형 관련 시술 (쌍꺼풀, 보톡스, 피부미백 등)
건강증진 목적의 종합검진 (질병 진단 목적 아닐 경우)
건강식품, 보조제, 비처방약
미용 목적 치아 미백, 교정
안경점에서 처방 없이 구매한 안경·렌즈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된 진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 (3% 초과 조건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항목 확인
자동 수집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제출 필요
영수증 준비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점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처방 내용 포함) 필요
회사에 제출 또는 직접 신고
근로자라면 회사에 제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건강검진은 이상소견이 있어 병원치료까지 이어질 경우에만 공제 가능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음
가족 명의 진료비라도,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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